테라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 톡톡 건강정보
- 2026. 1. 19.
테라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집 안과 밖의 경계에 존재하는 공간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건축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모두 외부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각각의 정의, 구조, 법적 기준이 달라 실내 확장이나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계약 시 면적 산정, 구조 변경 가능 여부, 관리 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테라스·발코니·베란다의 뜻
건축법상 용어 구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테라스는 주로 1층 바닥 또는 옥상 위에 위치한 공간으로, 바닥이 지면과 맞닿아 있는 야외 마당 형태입니다. 구조적으로 건물 본체에서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지붕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닥 아래에 별도 기둥이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상층의 구조물이 지붕처럼 덮고 있어 위아래 공간이 구분된 형태로 사용됩니다.
베란다는 실내와 외부를 잇는 중간 구조물로, 외벽을 따라 길게 이어지거나 방과 연결된 형태가 많습니다.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한 유리창이나 차양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 단독주택에 흔히 볼 수 있던 구조입니다.


🧡 테라스·발코니·베란다의 구조적 차이
세 공간 모두 건물의 외부에 있지만,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 테라스는 건축물과 이어져 있지만 외부 마당처럼 바닥이 평평하고 지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대신 외부 노출이 크기 때문에 방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 발코니는 공중에 떠 있는 구조이며, 외벽에서 돌출되어 있어 기둥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베란다는 실내에 가깝고 외부와 맞닿은 공간이지만, 구조상 건물 외곽에 덧붙여지는 형태입니다. 확장 공사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테라스·발코니·베란다의 법적 정의
국내 건축법 기준으로도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게 정의됩니다.
- 테라스: 건축물의 외부에 위치하며, 건물 본체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지면과 직접 연결된 야외 공간입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포함되며, 실질적인 마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 발코니: 외벽에서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로, 통상적으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정한 조건(폭, 깊이, 사용 목적 등)을 충족해야만 면적 제외가 인정됩니다.
- 베란다: 건물 외벽 안쪽에 위치한 부속 공간으로, 확장 여부에 따라 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공간 면적과 관련된 실질적 구분
건축 용어로서의 구분뿐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면적 계산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 테라스는 면적에 포함되며, 분양 면적이나 세금 부과 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 발코니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지만, 확장 시 면적에 포함됩니다.
- 베란다는 확장 전에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확장 공사 후에는 연면적으로 인정되므로 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분양가 책정, 건축 허가, 인테리어 설계 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생활 기준에서의 체감 차이
실제 사용해본 경험에 따르면, 세 공간은 활용도와 분위기 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는, 야외 테이블과 식물을 두고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고 겨울엔 눈이 쌓여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발코니는 빨래 건조와 창고 공간으로 실용성이 있었지만 방풍 처리가 미흡해 난방비가 증가했습니다. 베란다는 실내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일상적인 수납과 간단한 휴식 공간으로 적합했지만 확장 시 구조물 문제로 시공 제약이 있었습니다.


🧡 테라스·발코니·베란다, 같은 말일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테라스·발코니·베란다는 명확히 다른 공간입니다.
건축상 정의, 법적 기준, 실생활 활용 방식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건축 설계나 리모델링 시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를 무단 확장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테라스는 개방형 공간인 만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베란다는 비교적 실내에 가까운 구조이지만, 확장 또는 구조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테라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Q1. 테라스가 있는 주택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A1. 테라스는 전용 사용 공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청소와 방수 관리 책임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조적 하자나 누수 원인이 공용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Q2.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2. 발코니는 외벽에 인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음이 실내보다 외부로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생활 소음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베란다 확장 후 결로가 생기면 하자 보수가 가능한가요?
A3. 확장 공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시공 기준을 충족했다면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결로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 확장이나 단열 기준 미충족 시에는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Q4. 테라스에 설치한 시설물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4. 고정형 시설물은 주택 화재보험이나 재산보험 특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나 임시 구조물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발코니 난간 높이에는 기준이 있나요?
A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은 추락 방지를 위해 최소 높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난간을 낮추거나 제거하면 건축 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Q6. 베란다 확장은 관리비에 영향을 주나요?
A6. 확장으로 전용면적이 증가하면 난방비나 냉방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면적 증가에 따라 관리비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 규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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